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제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항 및 대통령령 제2115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3.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를 수련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0년 6월 30일
가.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를 수련지도 하였을 것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2년 6월 30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마.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특례의 응시조건 및 절차가 불완전ㆍ불충분하여 그 입법에 결함이 있음을
사 건 2020헌마27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성용배, 이상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