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17. 선고 2020헌마273 결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성용배, 이상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80. 3.부터 2000. 2.까지 각각 국내 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등에서 전일제 대학원 과정으로 2년 내지 3년의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이다. 청구인들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3항이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의 기수련자 등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면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과 달리 청구인들과 같은 대학원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인들은 2000. 2. 이전까지 전일제 대학원 과정으로 2년 내지 3년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로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3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2016. 12. 5. 시행되었고, 그 중 제2호는 2018년도에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