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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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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11두22482014. 2. 27.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을 당시의 정비예정구역보다 정비구역이 확대되어 지정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변경승인 권한을 가지는 자(=구성승인을 한 시장·군수)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0452013. 3. 19.
추진위원회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

대법원 2011두312842013. 9. 12.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고가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09. 8. 13. 국토해양부령 제157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용지의 교부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이미 구성 승인을 받은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존재를 들어

대법원 2011두174002012. 9. 27.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개정 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서울고등법원 2010누285592011. 4. 2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각 규정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소명하

대법원 2011두28422011. 7. 28.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한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정비구역이 정해지기 전에 임의로 그 구역을 예상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였는데 나중에 확정된 실제 사업구역이 동의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경우, 위 동의에 기초한 설립승인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6552010. 5.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

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52호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7232010. 4. 30.
조합설립무효등

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7. 9. 1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68

부산고등법원 2009누68892010. 4. 16.
조합설립무효확인

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7. 00. 00. 부산 ●●구 동 000 일원 55,75

부산고등법원 2009누67422010. 6. 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무효확인청구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8. 5.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0호로 구 도시정비법(2

서울고등법원 2010누183782010. 12. 16.
추진 위원회 승인처분 무효 확인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구 도정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당시까지 반드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이후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더라

대법원 2008두131322009. 6. 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두129962008. 7. 24.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기존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28972007. 6. 2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하였으나 나머지 보완사항은 보완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 신청을 최종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지역 내 정당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신청서 기재 인원수보다 10인이 증가한 1,586인으로, 그 중 동의자는 신청서 기재 인원수보다 6인이 감소

서울고등법원 2005누236972006. 6. 27.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39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50건은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동의자의 수에 포함시켰다. 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소정의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2003. 6. 30. 이전에 구성되어 활동하던 기존 추진위원회가 승인신청서에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나, 이 경우에도 주민총회

광주지법 2004구합2752004. 11. 1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선정에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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