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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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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개정 2018.10.10, 2021.9.14>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요입주기업(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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