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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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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 (입주국내복귀기업)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

2.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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