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 <2025.11.18>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2. 29. 대통령령 제2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설계도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및 ‘설계도서’, 특히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 제30조 제1호 내지 제8의 2호에 규정된 사항들과는 달리 제9호의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볼만한 근거가 없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처분과 후속 사후부담 부가처분 또는 변경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그 판단 방법
데(법 제28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4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에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
소유권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이 미리 계획되고 협의될 것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시정비법 제30조 제2호,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참조),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적법절차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무상귀속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거나 광범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등과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3호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자치규약을 포함시키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의해 비로소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드
어렵다. ④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첨부될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자칙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을 그 중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 보상 내용이 확정되는 기준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 및 같은 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절차가 아닌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에 규정된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쳐도 되는지 여부(적극)
등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자치규약에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주요 부분을 규정하여야 하며(도시정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3호, 제4항 제8호) 사업시행계획서와 자치규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합시행방식과 유사한 정도로 토지등소유자의 사전 통제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등소유자 시
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65조 제3항, 제4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 제12호 각 규정을 종합하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국·공유지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시에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인가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도 사업시행인가시에 정해지는 점(도정법 제6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 제12호), ④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정법은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로서 정
주장 피고 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 내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는 무효이다. 피고 구청장은 위와 같은 흠을 간과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상 각종 처분의 상대방이나 도시환 경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토지 등 소유자와는 구별되어[도시정비법 시행령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3호] 구성원의 내부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를 결정하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상 각종 처분의 상대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토지 등 소유자와는 구별되어[도시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3호] 구성원의 내부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를 결정하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