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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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조합임원의 수)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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