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의료기기법 제2조의2 (의료기기의 날)
제2조의2(의료기기의 날)
① 국민의 건강 및 생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