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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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9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477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9. 2. 시행현행
- 법률 제1004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6918호, 2003. 5. 29. 제정, 2003. 1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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