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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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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9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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