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6.1, 2019.1.8, 2020.1.29, 2022.11.15>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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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54호, 2026. 7. 7. 일부개정, 2027. 1. 8. 시행
-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213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4.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7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9. 2. 시행
- 법률 제1004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43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918호, 2003. 5. 29. 제정, 2003. 1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시공상 규범적 지위 우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에도 적용되는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항만시설 중 “갑문”은 적어도 항만공사법상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직접사업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항만공사법 제8
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항만법」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⑦ 법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