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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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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6.1, 2019.1.8, 2020.1.29, 2022.11.15>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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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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