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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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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8조 (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복합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공사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계획에 부합 여부와 철도접근을 위한 교통로 확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사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사가 제1항제8호에 규정된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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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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