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8조 (사업)
제8조 (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복합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공사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계획에 부합 여부와 철도접근을 위한 교통로 확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사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사가 제1항제8호에 규정된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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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54호, 2026. 7. 7. 일부개정, 2027. 1. 8. 시행
-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213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4.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7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9. 2. 시행
- 법률 제1004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43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918호, 2003. 5. 29. 제정, 2003. 1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시공상 규범적 지위 우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에도 적용되는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항만시설 중 “갑문”은 적어도 항만공사법상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직접사업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항만공사법 제8
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항만법」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⑦ 법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