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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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관리 계약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이고,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인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을 일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관계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H’ 소속의 회사원으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에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피난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정소방대 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관
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소방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호). 한편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