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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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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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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3582026. 3. 1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관리 계약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이고,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인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을 일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관계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H’ 소속의 회사원으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에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피난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852020. 10. 23.
업무상실화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정소방대 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관

대전지법 2006고정15272007. 5. 2.
소방기본법위반

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4헌바53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소방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호). 한편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