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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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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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51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6893호,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마462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소방기본법 제1조), 구체적으로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소방기본법 제16조),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경
헌법재판소 2004헌바53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소방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호). 한편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