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5>
1. 제4조제6항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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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2024.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제1문)를 부과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2문). 그리고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는 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를 300만 원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인데, 피고인 甲 회사의 직원으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인 乙이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 피고인 甲 회사에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상경보음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여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