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7>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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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 자동차 엔진 윤활유(제4 석유류)를 보관할 용도임을 고지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제4석유류 6,000리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류 비수용성 위험물인 이 사건 희석제를 지정수량 이상 허가 받은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희석제를 지정수량 1,0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위험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이 저장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이 사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가맹점 명의 대여 거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 방조의 점), 구 여
,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위험물 저장의 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합43의 석유및석유대체연
은 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별표 1]에 의한 위험물저장소로서, 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9. 15. 소방방재청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별표 6],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
은 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별표 1]에 의한 위험물저장소로서, 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2009. 9. 15. 소방방재청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별표 6],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 호,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