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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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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7>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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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05322026. 5. 12.
손해배상(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 자동차 엔진 윤활유(제4 석유류)를 보관할 용도임을 고지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제4석유류 6,000리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2852020.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류 비수용성 위험물인 이 사건 희석제를 지정수량 이상 허가 받은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희석제를 지정수량 1,0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위험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이 저장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이 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01, 1852(병합)2015. 9. 24.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마. 범인도피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가맹점 명의 대여 거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 방조의 점), 구 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1, 43(병합)2014.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범인도피교사

,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위험물 저장의 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합43의 석유및석유대체연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 2010누4522011. 6. 1.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취소

은 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별표 1]에 의한 위험물저장소로서, 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9. 15. 소방방재청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별표 6],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7242010. 12. 1.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취소

은 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별표 1]에 의한 위험물저장소로서, 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2009. 9. 15. 소방방재청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별표 6],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35332010. 10. 7.
유사휘발유제조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 호,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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