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20헌마28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최성중
- 피청구인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피청구인이 2019. 12. 2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형제3268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형제326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11. 9. 평택시 ○○에 있는 ○○ 창고에서 위험물인 도료 희석제(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72리터(지정수량 1.36배. 이하 ‘이 사건 희석제’라 한다) 및 도료(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391리터(지정수량 0.39배)를 보관하여 총 지정수량 1.75배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제2석유류로 표시⋅판매된 이 사건 희석제를 그 표시된 내용에 따라 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희석제가 제1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소비자인 청구인에게 제조사가 행한 표시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7. 9.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평택시 ○○에 있는 ○○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인지사는 2008. 4. 11. 이 사건 희석제의 인화점이 42.0℃라는 취지의 시험성적서를 □□ 주식회사에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 주식회사는 2019. 1. 1. 이 사건 희석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뒤, 이 사건 희석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스티커를 그 보관용기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희석제를 구입하여 2019. 3.부터 ○○에서 이 사건 희석제를 저장⋅사용하였는데, 이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4) 평택소방서는 2019. 11. 9. 위 ○○에서 이 사건 희석제 272리터를 발견하고 국립소방연구원에 감정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국립소방연구원은 이 사건 희석제가 인화점이 –2.0℃인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회보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희석제를 지정수량 이상 저장한 사실로 단속된 직후 □□ 주식회사에 이 사건 희석제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 주식회사는 이 사건 희석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메일과 위 2019. 1. 1.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2019. 11. 22.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나. 관련조항
위험물안전관리법(2017. 3. 21. 법률 제147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4.“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3(벌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비고 13.“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5.“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다. 쟁점 및 판단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200리터이므로, 청구인은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위험물인 이 사건 희석제를 지정수량 이상 허가 받은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희석제를 지정수량 1,0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위험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이 저장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희석제가 제4류 제1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소로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 즉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용인하는 의사로도 족하므로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요소로서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희석제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이 사건 희석제가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희석제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보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희석제는 건설현장에서 도색작업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부자재인 도료 희석제(이른바 ‘페인트 신너’)의 일종인데, 도료 희석제는 특정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여러 용제들을 그 용도에 따라 다른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별로 그 성상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제품에 따라서는 그 구성성분과 함유량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도료 희석제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설업자라 할지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에 관하여는 전문가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의 지위에서 해당 위험물의 제조사가 제공하거나 표시한 정보를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희석제의 지정수량 이상 보관에 관한 청구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수사기록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