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2022.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4752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12941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6896호,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 자동차 엔진 윤활유(제4 석유류)를 보관할 용도임을 고지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제4석유류 6,000리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계하도록 정하고
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들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 제1항은 위험물질로 제1호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위험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 제2호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험물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 관련) 제4류 - 인화성 액체 - 2. 제1석유
로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 관련) 제4류 - 인화성 액체 - 2.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