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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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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2020.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4.17>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1건

대법원 2022두443922023. 7. 27.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2022. 5. 18.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C과 한 세대를 이루어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062022. 5. 13.
주거이전비등

『50) 원고 ☆☆☆(본심에서 원고 20, 1심의 원고 50의 배우자)(주거이전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형식 및 주거이전비의 구체적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토지보상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

인천지방법원 2021나711922022. 5. 10.
퇴거청구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나(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무허가건축물이 1989. 1. 24.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주거이전비도 보상받지 못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962021. 2. 19.
토지인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때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1412021. 6. 2.
손해배상(기)

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거 주거이전비 8,598,038원과 동산이전비 1,012,630 도합 9,610,668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고, 공탁자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대하

헌법재판소 2019헌바1372021. 1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인 주거세입자의 경우 그 주거의 성격, 형태, 규모가 다양하고, 거주ㆍ이주시점, 거주기간, 소유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및 조기이주 장려 필요성,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의 필요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주거이전비 산정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범위나 구체적 보상액 등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1272021. 5. 27.
주거이전비등

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

대법원 2019다2351532021. 8. 26.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두660672020. 1. 30.
기타(일반행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카합50812020. 9. 16.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乙 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두553262019. 4. 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등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9나683362019. 12. 5.
부당이득금

등)이 인정되고,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2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주대책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1482019. 1. 25.
부동산인도청구의소

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주거용 건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2

인천지법 2018가단2050622018. 9. 5.
건물명도(인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乙의 세입자인 丙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丙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선이행 항변을 한 사안에서, 찬성 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항변은 본질적으로 선이행 항변이며, 이는 민사재판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642017. 2. 23.
주거이전비등

제1항, 구 토지보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대법원 2015두466732017. 10. 26.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보상 내용이 확정된 세입자가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두400682017. 10. 31.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인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812016. 4. 27.
주거이전비

지급 부분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

서울고등법원 2015누727592016. 8. 18.
손실보상금

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