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6조에 의해 신불산군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신불산군립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역임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건 정의조항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그 의미 또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준용조항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신뢰를 원고에게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정당한 보상금액 살피건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고들은 이중으로 보상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공원으로서의 제한이 없는 상태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취득한 것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11. 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정당한
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
이 가하여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
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대법원의 판례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등 참조),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 대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예외
수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의 상태로 평가받아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더라도,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금 산정시 토지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토지보상금 산정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근거법령, 입법목적 등이 전혀 다르므로 위
0원 + 정산금 명목의 2,066,438,5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공익사업이 아닌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지목 변경을 지가변동요인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의 시가는 감정인 소외인의 감
기일자 기재 일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들의 위 각 농지는 2005.1.4.자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 각 농지에 대하여 변경 되기 전의 용도지역인 자역녹지, 농림, 관리지역
급하고 별지 3 부동산 및 협의취득(수용) 내역 ‘협의취득 등기일’난 기재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 농림, 관리지역 등으로 평가한 보상금을 받았다.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05. 1. 1. 기
사 건 2009헌마38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박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