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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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 2. 1. 타법개정, 1999.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원고에게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등을 통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원고는 2015. 6.경 송달받은 수용재결서, 2015. 8. 초순경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에 이른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우선변
015. 1. 7., 2015. 1. 22.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를 요청한 후 2015. 2. 6. 피고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위원회는 2015. 3. 24.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된다
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참조). 이처럼 공용수용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자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단기간에 공용수용에 의한 양도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매수한 것으로, 사업인정 고시 이전이
한다(공익사업 제2조 제7호, 제22조). 한편 공익사업법상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사업시행자는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가 규정하는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공익사업법 제16조). 2)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2010. 8. 16. 국토의 계획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 기간의 기산 시기(=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
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다 ○○군수는 2007. 7. 12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07. 12. 27 ○○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그
편입되는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기간을 2008. 7. 14. ~ 2008. 7. 28., 2008. 7. 31. ~ 2008. 8. 14., 2008. 8. 22. ~ 2008. 9. 5.로 각
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다. 부◎군수는 2007. 7. 12.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부◎군수의 위 요청에 따라 2007. 12. 27. 부◎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사건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였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의 기준으로 하고, 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토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위 법에 정하여진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학교시설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토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위 법에 정하여진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는바, 즉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내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대한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2004. 5. 18.부터 2004. 8. 30.까지의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 등과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위원회에 재결을
이 사건 각 토지 등 지상에 ○○○○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2005. 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으로 992,181,660원(단가 121,665.4원)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와의 사이에 협의가 성
이 사건 각 토지 등 지상에 ○○○○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2005. 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으로 992,181,660원(단가 121,665.4원)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와의 사이에 협의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