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1.11.23>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1.23>
⑦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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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 2. 1. 타법개정, 1999.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청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그 후 1989.8.28.에 이르러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는 위 재결서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게시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1988.11.21.에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이의신청은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