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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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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1.11.23>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1.23>

⑦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5누187411996. 3. 8.
토지수용재결취소등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다131591995. 6. 30.
토지소유권확인등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3누94221993. 12. 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서울고법 90구161311992. 1. 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청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그 후 1989.8.28.에 이르러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는 위 재결서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게시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1988.11.21.에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이의신청은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

대법원 87누6001987. 12. 22.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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