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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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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의4(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개정 1993ㆍ6ㆍ10>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ㆍ시ㆍ읍ㆍ면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②제1항 각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자라 하더라도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3ㆍ6ㆍ10, 1994ㆍ12ㆍ23>

1.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되는 토지외의 토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중 "법인"은 "개인"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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