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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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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가산금의 지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의3(가산금의 지급) 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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