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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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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협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의2(협의등)

①기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기업자는 제1항제1호의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 및 장소

2. 대상인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기업자의 의견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그 회의록 사본

6. 기타 협의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은 경우에는 그 내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09다358422011. 7. 28.
부당이득금반환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785532003. 4. 25.
손해배상(기)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241122002. 6. 14.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128121998. 9. 22.
손해배상(기)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사무처리지침과는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 하여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3누193751994. 11. 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0.에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오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수용인정 후에도 토지수용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990.8.31. 및 같은 해 11.24. 2차에 걸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였으나, 소외인은 위 2차 통지서에서 제시한 협의기한인 1991.1.15.까지도 아무런

대법원 93누29021993. 7. 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소정의 재결신청 청구의 상대방 나.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93누90641993. 8. 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누176691993. 11. 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조건 등에

서울고법 87구15211988. 12. 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 하게 하지 않았으며 같은법 제4조 제5항이 규정한 보상심의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고, (4) 피고보조참가인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에 규정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재결은 위와 같은 수용관계절차를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며, 셋째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액을

대법원 85누7551987. 5. 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소정 협의경위서의 효력

대법원 83누3551984. 1. 31.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에 있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참여없이 한 수용재결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