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협의등)
제15조의2(협의등)
①기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기업자는 제1항제1호의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 및 장소
2. 대상인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기업자의 의견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그 회의록 사본
6. 기타 협의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은 경우에는 그 내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사무처리지침과는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 하여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0.에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오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수용인정 후에도 토지수용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990.8.31. 및 같은 해 11.24. 2차에 걸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였으나, 소외인은 위 2차 통지서에서 제시한 협의기한인 1991.1.15.까지도 아무런
가.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소정의 재결신청 청구의 상대방 나.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의 기산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조건 등에
도 하게 하지 않았으며 같은법 제4조 제5항이 규정한 보상심의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고, (4) 피고보조참가인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에 규정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재결은 위와 같은 수용관계절차를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며, 셋째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액을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소정 협의경위서의 효력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에 있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참여없이 한 수용재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