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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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삭제 <1971ㆍ8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 2. 1. 타법개정, 1999. 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