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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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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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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0442021. 6. 16.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청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다. 이처럼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그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신청청구의 의사표시 유무에 관하여는 엄격히

대법원 2019두346302020. 8. 20.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

라고 한다)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3)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3922018. 8. 9.
손실보상금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589232015. 4. 1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이를 철 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구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조세법규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2647 판결

대법원 2010두94572012. 12. 27.
보상금증액

토지소유자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위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2010가합144862012. 7. 11.
손실보상금

9. 9.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1 회사 및 부산광역시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거가대교의

서울고등법원 2009누318012010. 4. 22.
보상금 증액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7. 9. 7.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사실, ③ 피고들은 위 청구를 받고도 2008. 1. 29.에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452009. 10. 1.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 원고는 2007. 8. 7.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청구를 했다. 아. 사업시행자는 2007. 9.경 원고에게 특용작물의 재조사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했고, 이후에도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재조사 여부를 두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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