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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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 2. 1. 타법개정, 1999.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청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다. 이처럼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그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신청청구의 의사표시 유무에 관하여는 엄격히
라고 한다)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3)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이를 철 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구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조세법규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2647 판결
토지소유자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위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 9.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1 회사 및 부산광역시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거가대교의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7. 9. 7.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사실, ③ 피고들은 위 청구를 받고도 2008. 1. 29.에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사. 원고는 2007. 8. 7.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청구를 했다. 아. 사업시행자는 2007. 9.경 원고에게 특용작물의 재조사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했고, 이후에도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재조사 여부를 두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