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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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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2013.3.23, 2013.6.11, 2015.7.6, 2016.2.11, 2016.12.30, 2018.11.13, 2019.12.3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2024.7.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022025. 7. 17.
사설 화장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되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화장시설은 장사시설에 포함된다(장사법 제2조 제15호).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시설은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 이

대법원 2018다2040222021. 11. 11.
손해배상(기)

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6. 30. 국토교통부령 제21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1722018. 11. 20.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서, 단서에서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사건 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4532017. 12. 15.
손해배상(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주차장 부지 면적이 726㎡에 불과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6. 30. 국토교통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

대법원 2011두113342013. 11. 28.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자가 설치하는 납골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화장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2009. 8. 19. 국토해양부령 제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호], 이 사건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5962012. 7. 2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어 2009. 8. 7.

부산고등법원 2009누55652010. 2. 5.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위 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 법 시행규칙(2009. 8. 19. 국토해양부령 제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위 납골시설은 도시관리

대법원 2010두57452010. 7. 22.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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