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해당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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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55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658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되었다면, 다른
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되었다면, 다른
서를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 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 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되었다면, 다른
울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22조의 2 제 1항, 제23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되었다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