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01.1.16, 2001.12.31>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삭제 <2001.12.3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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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008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13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58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792호, 1999. 2. 5. 제정, 1999.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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