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ㆍ제34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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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소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2차례 복구명령 1) 피고는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2019. 6. 18. 원고에게 구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복구명령(이하 ‘소외 복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비실명화로 생략) 16,20
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2018.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이라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사 건 2014헌마380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사단법인 ○○회 대표자 이사 박○달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