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6. 24. 선고 2014헌마380 결정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사단법인 ○○회 대표자 이사 박○달
- 결정일
- 2014. 6.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8. 홍천군수로부터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63-1 임야 내에 조경지 및 통행로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불법 시설물에 대한 복구(철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홍천군수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225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5. 29. 확정되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858, 상고심 대법원 2012두4548].
다. 청구인은 2014. 5.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83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12. 5. 2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 5. 1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