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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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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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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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