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17.4.18>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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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7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14. 5.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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