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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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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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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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