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4>

1.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