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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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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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3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6372024. 1. 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을 건설하여 이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외국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주택은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도 해당한다. 2) 이 사건 주택에 적용되는 법령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어 그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48172022. 8.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전용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종전 임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남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3)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