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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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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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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