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준공검사))
제14조 (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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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5.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건 개발사업1단계를 준공·고시하고, 2013. 7. 12.이 사건 개발사업2단계를 준공·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8. 9.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개발사업의 준공검
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개발사업의 준공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11조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