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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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5.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 제3호, 제4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용재결의 취소 및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 심판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실시계
권한에 속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개발사업시행자가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11조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