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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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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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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 2013.12.24, 2015.9.1>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4.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에 관한 지원

5.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5.9.1>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9.1>

1.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2.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⑦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5.9.1>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신설 2015.9.1>

1.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9.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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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4462025. 2.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 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10, 피고인 13 회사 1) 법리오해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8항은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하여서만 공동사업시행자를 시공자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만을 근거로 공동사업시행자를 시공자로 간주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사업시행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4다676212019. 1. 31.
계약유효확인의소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이 위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위 고시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6552015. 7. 1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2011. 1. 12.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위 사업시행계획서를 일부 배포하기도 하였다. 3) 한편,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가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신설되어 2010.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0. 7. 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되었고,

대법원 2012두214372014. 4. 2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항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공공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3532011. 10. 6.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비사업을 2010년경 도입 예정인 공공관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공공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55092011. 12. 15.
총회결의무효확인

총회에 상정할 2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2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모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에 따라 위 조례 제48조 제4항 및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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