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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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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7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1252026. 5. 2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서울시 토지 및 이 사건 성동구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소유

대법원 2025다2178832026. 3. 12.
부당이득금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구역 내 乙이 소유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에도 乙이 건물 인도를 지체하자 乙을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甲 조합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조합에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손해배

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2026. 3. 19.
부당이득금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종전에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공유재산으로,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상양도 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부산고등법원 2024누101842025. 12. 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을 시작하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5172025. 2. 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바, 향후 소형임대주택ㆍ도로ㆍ공원ㆍ광장으로 무상귀속 내지 기부채납할 부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내지 기부채납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상귀속 내지 기부채납할 부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등이 특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유

대법원 2022다2487462025. 9. 11.
부당이득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282025. 4. 1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닌 경우로 나누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종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대해 정한다[도시정비법 제97조 제1, 2항,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 2항].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경우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대법원 2024다2159552025. 10. 16.
부당이득금반환[‘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등 참조). 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는 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2024. 8. 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는 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헌법재판소 2021헌바1392024. 1.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행을 위한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보상법 제88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제1

대법원 2023다3029202024. 6. 27.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24072023. 11. 24.
부당이득금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용

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39932023. 8. 24.
부당이득금

제25조에 의하여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된다. 다.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광주고등법원 2022누122572023. 5. 25.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정하는 비과세 제외사유인‘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원고는 대법원2017두66824판결을 원용하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 제2항2)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2023. 10. 25.
부당이득금

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목 및 ㈑목 그리고 제11호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

서울고법(인천) 2022나139932023. 8. 24.
부당이득금

화법 제25조에 의하여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 다.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

서울북부지법 2022가합256642023. 8. 10.
매매대금반환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甲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甲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대법원 2023다2565392023. 9. 2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498102023. 8. 18.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