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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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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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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3622024. 7. 1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과 동일하다)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용·사용의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대법원 2022다290327, 2903342023. 11. 2.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본소), 2020나50266(반소)2022. 4. 21.
소유권이전등기등

집합건물법을 준용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도시정비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64조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촉구를 받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32020. 9.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않는 대신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제73조 참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으로서 청산금과 이주대책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2019. 12.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055232019. 1. 31.
부당이득금반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관청이나 관리청을 상대로 초과액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50602014. 10. 3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64조 내지 제68조, 제75조, 제77조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헌법재판소 2011헌바122012. 3.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과 라목 및 제11호, 도시정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대법원 2010두249512012. 8. 30.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 등 일부 무효확인

두6663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8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기능을

헌법재판소 2008헌바132011.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 위헌소원

가.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실질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반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을 제외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법원 2010두69772011. 7.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092010. 3. 17.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도정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제5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도정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서울고등법원 2006누68112007. 2. 16.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헌법 제37조 제2항)을 두고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i)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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