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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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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6두520642017. 8. 18.
기타(일반행정)

〔1〕 시장·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 및 부과금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405802017. 5. 17.
기타(일반행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과 부과금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6두394982017. 4. 28.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948432013. 4. 17.
청산금

정비법 제38조, 제40조), 사업시행으로 인한 청산금에 대한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와 행정기관에의 징수위탁의 인정(도시정비법 제58조)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도시정비법 제77조) 등이 있다.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은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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