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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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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2021.7.20, 2021.11.30, 2022.6.10, 2022.12.27, 2025.1.3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052021. 6.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합원에게 조합원 소유 종전 토지 및 건물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본문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

대법원 2017두484372021. 4. 29.
현금청산금청구의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913402021. 6. 30.
사업비정산청구의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두485122021. 4. 29.
사업비부담금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을 근거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또는 그와 별개의 절차로 사업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두515082021. 4. 29.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511702020. 7. 29.
청산금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9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참조]. 2)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대법원 2019두464112020. 7. 23.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9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참조]. (2)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

대법원 2018두489222020. 9. 3.
청산금이자지급청구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9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참조]. 2)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012019. 9. 4.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따로 체비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구 도시정비법 제57조,제6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462019. 9. 4.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따로 체비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구 도시정비법 제57조,제6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9482017. 12.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원고 정관 제52조 제1항, 원고와 EE건설 사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제5조, 제19조, 제36조에 의하면, 조합원 청산금이란 조합원이 종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

대법원 2016두520642017. 8. 18.
기타(일반행정)

〔1〕 시장·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 및 부과금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405802017. 5. 17.
기타(일반행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과 부과금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6두394982017. 4. 28.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3나320022016. 10. 26.
청산금

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07. 11.경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⑵ 이후 원고는 2009. 3. 27. 피고에게,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원고의 청산금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가설건축물

대법원 2013다735512016. 12. 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4누66498201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르면,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헌법재판소 2015헌바662015. 1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부담금’은 ‘청산금’에 상응하여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헌법재판소 2015헌바1732015. 5. 12.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6조, 제38조, 제42조, 제54조, 제56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4조, 제57조, 제65조에 옮겨져 있으므로, 이들 조항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2)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9442015. 6. 9.
청산금

원고 조합의 정관 제54조에 따른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본문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