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4.22, 2012.2.1, 2013.3.23, 2015.8.28, 2016.1.19>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2382018. 10. 12.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0분의30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2호).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5호,제48조 제1항 제4호 라목). 또한 구청장이 정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062018. 12. 7.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5호, 제48조 제1항 제4호 라목). 또한 구청장

헌법재판소 2014헌바156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장ㆍ군수, 주택공사등, 조합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합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등(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은 그 목적, 사업주체의 지위, 사업의 공공성, 행정청의 관여 정도, 사

헌법재판소 2005헌마2222008. 10.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주택개발정책에 대 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조의2에서도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다른 주택건설사업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가가 재건축사업 시행과정에서 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