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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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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2025.1.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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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31702025. 7.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전단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및 관리처분계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2025. 5. 28.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572025. 2. 14.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 취소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2020. 12. 23. 설립되어 서울 성북구 일대 A에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조합이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 9. 24. 전통시장 및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2802025. 12. 12.
조합원지위확인

)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3632025. 10. 1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9632025. 7. 10.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1682024. 12. 2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주2)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분양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3042024. 9. 1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2. 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산고등법원 2024노2162024.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9722023. 1. 20.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되어 2019. 1. 23. 해산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시 구 AA동 45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여 2017. 12. 18. 아파트 552세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052023. 9. 1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설립되어 2021. 3. 12. 해산한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 OO 일대 OO단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OO정비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1552023. 4. 20.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

대법원 2022두519012023. 8. 1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3242022. 10.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받아야 하며,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이 때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서울고등법원 2020누690922022. 7. 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에서는 아래의 각 항목별 주장을 통틀어 ‘제1주장’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2021. 5. 28.
부당이득금

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392021. 12. 7.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의 소

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주택단지에 속하는 반면, 원고 소유 D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3개 필지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하 ‘비주택단지’라 한다)에 속한다.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 --- ---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9902021. 9. 17.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주1)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8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일반분양분 건축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132020. 7. 1.
부당이득금

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552020. 11. 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의 인영이 동일한지(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2항)를 확인하고, ③ 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등 참조). 나) 제1-2주장에 관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