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1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절차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9.2.6>
④ 삭제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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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8046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7. 14. 시행
- 법률 제15676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13. 시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2005.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1건
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시공자 선정의 시기와 방식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및 시공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조합이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1조는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7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호에 따라 공고·공람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甲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乙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乙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甲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
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을 ‘조합의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5조 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
수인들은 1개의 분양권 중 자신의 권리 범위에 따른 공유지분만큼의 분양권만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7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5호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가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하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1. 14.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정관변경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위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족하고, 여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각 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내용을 조합이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 총회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으나 총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춘 경우,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에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다른 내용, 즉 재적 조합원 과반수 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성원들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된다.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합의 규약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한바, 위 규정은 이러한 주택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합의 규약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
.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데, 당초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를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