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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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벌칙)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2024.12.3>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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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2024노2162024.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시정비법 제135조 제2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은 제29조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정하면서, 제13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추진위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943, 4171(병합)2022. 8. 8.
가. 변호사법위반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고인 이○○: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계약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