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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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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8482025. 10. 16.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행위 당시 C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B는 추진위원장이 아니어서 도시정비법 제134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C는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가

대법원 2024도167662025. 4.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24노2162024.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조합과 성질이 다르고,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는 도시정비법 제134조와 같은 조합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포괄적인 준용규정만으로 도시정비법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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