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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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2두528742024. 4. 25.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9052022. 12. 16.
손실보상금
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더불어, ③ 도시정비법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으로부터 이 사